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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법률편 · 2026. 5. 19.

누가, 얼마나 받나 — 법정상속인과 상속분의 기본 규칙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유언이 없다면 이 법정 순위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뒷순위는 아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서 전부를 상속합니다.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몫에 50%를 가산한 1.5배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 아들과 딸, 혼인 여부, 장남과 차남을 구별하지 않으며, 현행 민법에 '장남 몫'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시 · 계산
아버지가 12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머니(배우자)와 자녀 두 명입니다. 상속분 비율은 어머니 1.5 : 자녀 1 : 자녀 1 — 분모는 3.5가 되어, 어머니가 12억 × 3/7 ≒ 5억 1,400만 원, 자녀가 각 12억 × 2/7 ≒ 3억 4,300만 원을 상속합니다.

대습상속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올라서서 그 몫을 대신 상속합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와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눈에 정리 문답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증여·신탁 같은 별도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 됩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Q.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 이혼 판결 확정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근거 : 민법 §1000(상속의 순위) ·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 §1009(법정상속분) · 이 글은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김도현·감병욱, 삼일인포마인, 2026) 제1장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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