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가운데 설계의 여지가 가장 큰 것이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일괄공제나 금융재산공제는 요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정해지지만,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도록 분할하는가'라는 유족들의 선택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상한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실제로 받는다'는 요건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을 마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져 기한을 넘기면 공제는 최소액에 묶일 수 있습니다.
예시 · 계산
상속재산 20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 약 8억 5,7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5억 원만 받도록 분할하면 배우자공제는 5억 원이지만, 법정상속분까지 실제로 받으면 공제가
그만큼 커져 산출세액 차이는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같은 재산, 같은 가족 — 달라진 것은
협의분할서의 배분 비율 한 줄입니다.그러나 '무조건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준 재산은 머지않아 2차 상속의 과세 대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차 공제의 극대화와 2차 상속세의 최소화는 자주 충돌하며, 두 번의 상속을 하나의 표에 놓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진짜 설계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배우자상속공제) ·
이 글은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삼일인포마인, 2026) 제5장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