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을 바탕으로 상속 · 증여 · 신탁 실무를 정리한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이 함께 쓰며, 법률 · 세무 업무는 각 전문가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공동 집필 · 연구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 전화 문의
02-2088-1783
홈 / 연구노트
제10호 · 세금편 · 2026. 7. 2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와 상속 설계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총세액을 구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냅니다. 재산 전체에 높은 누진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세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사람마다 따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분산 상속일수록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총세부담이 가벼워집니다.

OECD는 2026년 7월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네 나라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유산취득세 개편은 이 국제적 흐름에 맞춰 '받은 사람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전환이 절세의 중심축을 옮긴다는 점입니다. 세부담이 상속인의 수와 배분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세의 무게중심이 유산 총액을 줄이는 사전증여 일변도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분할 설계로 이동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나아가 손자녀까지 취득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그 자체로 세액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신탁설계도 같은 관점에서 다시 살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설계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세액에 차이를 만들지 않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취득분이 몰려 오히려 높은 누진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대로 수익자를 여럿으로 나누고 수익권 귀속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면 과세표준 분산의 효과를 그대로 얻습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이미 설정해 둔 신탁도 수익자 구성과 수익권 배분을 한 번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동향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은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때까지의 상속개시분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공제 체계(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의 재설계와 상향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개편 확정 시 기존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2026. 7.) · 상속세 개편 입법 동향 · 이 글은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삼일인포마인, 2026) 제2장(36차 개정 반영분)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연구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