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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세금편 · 2026. 6. 30.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 —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

국세청은 개인의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을 신고된 소득과 대조하는 PCI 분석 체계를 상시 돌립니다. 소득 대비 설명되지 않는 재산 취득이 포착되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지고,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고액 전세보증금, 개업 자금이 단골 대상입니다.

명문의 근거는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입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령은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자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 주의할 것은, 이 문턱을 넘는 순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가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10억 원의 아파트에서 7억 원만 소명되면 3억 원 전액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므로, 그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입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은 결국 기록된 돈입니다 —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증빙이 있는 재산 처분대금과 금융기관 대출. 가족에게 빌린 돈도 인정될 수 있으나 문턱이 높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기록, 이자 지급 실적, 그리고 빌려준 가족의 자금 여력까지 갖추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가장 차용은 증여로 뒤집힙니다. 차명계좌는 명의자 취득 추정과 만나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무 팁 — '해 둔 신고'가 가장 확실한 방어다
가장 강력한 소명 자료는 과거의 증여세 신고서입니다. 공제 범위 내라 세금이 없었더라도, 신고해 둔 기록은 '이 자금은 몇 년도에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이라는 공인 증빙이 됩니다. 신고 없이 계좌이체 기록만 있으면 10년 뒤 조사에서 증여였는지 차용이었는지를 두고 소모적인 다툼이 벌어집니다. 가족 간 큰돈이 움직일 때는 '신고할 것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서와 실제 자금이체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자금의 성격과 시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같은 법 시행령 §34 · 이 글은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삼일인포마인, 2026) 제4장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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